간편결제 '후불시스템' 도입에 카드사 볼멘소리…"법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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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후불시스템' 도입에 카드사 볼멘소리…"법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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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와의 형평성 논란…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간편결제 업체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발을 넓혀가면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는 약 1억7000만명이다. 이용 건수는 23억8000만건에 달한다. 결제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2016년(26조8808억원)보다 약 3배 증가했다.

간편결제란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는 온라인 결제방식으로, 온라인 카드 단말기 격인 PG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제과정이 단순하다.

간편결제 업체를 통한 결제는 선불로만 가능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머니를 미리 쌓고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페이머니가 0원에 가까워지면 결제 시 은행계좌, 신용카드와 연계해 자동으로 부족 금액을 충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간편결제 시장에는 '후불시스템 도입'으로 새바람이 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참여중인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를 규율하는 법규가 뚜렷하지 않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자이므로 여신전문법에 따라 일회성 마케팅, 신상품 출시, 캐시백 제공 등에 있어서 페이업계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법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후불시스템 사용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간편결제 온라인 이용자의 경우 주로 온라인쇼핑이 잦은 20~30대의 젊은 층이 집중돼 있다.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 10~20대는 21.5%, 30대는 23.6%, 40대는 26.6%였다. 지난해 가입자 수 300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페이도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다. 지난해 4월 기준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30.3%는 20대, 27.1%는 30대였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결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시 9개월 만에 거래액 20조원을 돌파했다. QR코드·바코드 등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하며 거래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여신업도 사실상 대출업무에 해당한다"며 "대출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최소 3년 이상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핀테크사에 소액여신업이 허용될 경우 자칫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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