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 제한
상태바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3일 15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입국-입국 이후 3단계로 관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4일 0시부터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입국 제한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먼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도 별도로 만든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4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회경로나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오늘 자정부터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 내부는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