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점, 스마트폰 간편 신청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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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맹점, 스마트폰 간편 신청 가능해졌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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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최근 제로페이 가맹 신청절차 간소화, 승인기간 단축 등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및 온라인 가맹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과거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상의 신청 작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제로페이 홈페이지 접속시 메인 화면의 `가맹점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시 24시간 내에 가맹 승인,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제로페이 키트가 발송된다. 제로페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며 1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에게는 매출관리와 직원관리 등이 가능한 앱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측은 "판매자는 제로페이 매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현금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경우 판매 시작 이틀만에 1억원이 판매됐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 연계 지역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어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모바일 및 온라인 가맹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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