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 4억원어치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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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 4억원어치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검찰 송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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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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