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입증, 자동차회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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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입증, 자동차회사가 해야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3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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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km를 주행한 SUV 차량을 임산부가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자 겁이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자동차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니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정비 입고하라고 했다. 막 바로 정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예약 접수했다.

예약 후 주차장 입구에 올라가는 도중 가속페달을 밟아도 부 우 웅 소리만 나고 가속이 되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터라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미끄러지면서 도로 연석을 넘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견인을 해서 가까운 자동차 제조회사 정비 업소에 입고한 후 검사한 결과 엔진과 변속기 모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은 상태였다. 자동차제조회사 측은 엔진 및 변속기 문제가 있더라도 운전을 잘못하여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다며 전복사고와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소비자는 차량에 결함이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러한 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새 차지만 소비자는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000만원이 넘는 수리비 보상이 막막했다. 요즘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마하는 마음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을 대비하여 자차보험에는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중형승용차를 출고 받아 17,000km를 주행하였다. 얼마 전 운행도중 엔진 쪽에서 연료냄새가 심하게 나 확인을 하니 하체의 연료라인이 부식되어 연료가 새어 나왔다. 소비자는 부식된 연료라인뿐만 아닌 녹이 발생한 부분 전체의 부품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자동차제조회사는 거부하였다.

소비자가 세차 등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회사는 무상 수리나 보상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악습(惡習)을 갖고 있다.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해결의지를 갖고 소비자 입장에서 자사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를 못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거대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작년부터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신청을 하려면 차에 결함이 있다는 입증 자료제출 등 주장하는 내용을 소비자가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점진적으로는 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작회사가 입증하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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