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불평등 OECD 국가 중 최고
상태바
노년기 소득불평등 OECD 국가 중 최고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3월 22일 14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특히 퇴직 후에 불평등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최신호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은퇴 세대의 지니계수가 0.396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에 멕시코(0.560)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대다수 국가는 은퇴 후 세대의 지니계수가 근로세대(18∼65세)보다 낮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근로세대와 은퇴 후 세대의 지니계수는 각각 0.303과 0.396로 멕시코, 일본, 미국 등 8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불평등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은퇴 후 세대의 지니계수가 각각 0.201과 0.217로 근로세대 계수(덴마크 0.228, 스웨덴 0.236)보다 낮아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나뉘는지를 나타내는 0과 1 사이의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통상 0.4 정도가 되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원은 "한국과 멕시코의 노년기 불평등 심화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미국과 일본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현상에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41∼50세의 가처분소득을 100%로 잡고 OECD 회원국의 기준 연령별 상대소득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50세 이후 상대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한국은 51∼65세 연령대의 가처분소득이 40대 소득의 90.0%로 떨어지고 66∼75세에서는 60.2%까지 감소폭이 커졌다.

반면 대다수 OECD 회원국은 51∼65세 연령대의 가처분소득이 41∼50세보다 높거나 약간 낮은 90% 후반대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노년기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분석"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