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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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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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천·제주에 이어 충남지역 어촌특화에 앞장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서.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서.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이하 공단)은 지난달 17일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로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2016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됐고 어촌분야 특화개발의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까지 지정되면서 총 4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충남 연안 7개 시·군·구, 34개 읍·면·동, 169개 어촌계에 대해 △창업 및 컨설팅 △특화자원 상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특화사업 육성 및 경영실태 관리 등을 총괄 지원하며 충남 어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어촌의 특화자원 발굴과 주민역량개발에 힘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해 어촌 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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