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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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사태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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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이르면 3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제3차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260억원으로 역대 은행 과태료 중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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