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편법증여 차단…시가 감정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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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편법증여 차단…시가 감정 깐깐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3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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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진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된 탓에 꼬마 빌딩 등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감정평가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중 세금이 법으로 확정되는 '법정결정기한'에 아직 이르지 않은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정결정 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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