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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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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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이 끝나기 전에 작년에 쓴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암암리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냐는 이의제기도 있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은 회계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잡힌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뜻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그때그때 보험금을 받으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에 불과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총급여액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단,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 당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공제 문턱을 넘어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선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갑자기 이런 제도를 시행할 만큼 큰 이유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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