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공동재보험 제도가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가능해서다.
또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이나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