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숙주 의심' 중국산 야생동물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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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숙주 의심' 중국산 야생동물 반입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9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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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의심되는 박쥐, 뱀 등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이 잠정 중단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쥐류와 뱀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야생 동물이다. 오소리와 너구리, 사향고양이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은 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수입 허가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해당 야생 동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중단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자체의 수입 허가권이 미치지 않는 종류의 야생동물의 경우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통관 단계에서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협업 검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협업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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