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입국장 인도장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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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입국장 인도장 7월 도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9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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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7월부터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출국할 때 면세품을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또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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