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위법사항 32건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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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위법사항 32건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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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수도권(3곳), 강원권(2곳), 충청권(3곳), 전라권(2곳), 경상권(2곳)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과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었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벌점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 시험 미실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이 부과된다.

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2명의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했다.

벌점과 과태료는 이달 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와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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