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탈출카페와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에도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감성주점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는 등 신종업소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야구장·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업소는 그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제외돼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또 향후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그간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던 신종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신종 업소를 포함시켜 위생·건축·소방·전기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3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들은 행안부의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등 안전정보를 연계해 신종업소 관련 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종업소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