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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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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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런 경우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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