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위한 첫 번째 법률특강 개최
상태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위한 첫 번째 법률특강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및 저작권 관련 법률 정보 제공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사진제공=영화진흥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공 정법률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제1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화계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울분소에 '공정법률라 운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전문 법률공간인 '공정법률라운지'에서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는 영화인에게 상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공정환경조성센터 서울분소는 '공정법률라운지'의 오픈을 기념하고 영화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영화인 법률교육 공개특강'의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당일 행사는 이주현 씨네21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오석근 위원장을 대신해 영화인에게 인사를 전한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분야에서 변호사이자 행정가로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다큐멘 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강에 서는 영화계 현안 중의 하나인 영화음악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은 모든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오픈 강연으로 사전등 록 또는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