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1인당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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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1인당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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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최대 5000만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에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업자의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 한도는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3월 9일까지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P2P금융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자 한도도 부동산 대출을 고려해 정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이지만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으로 더 작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000만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또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아울러 P2P금융업체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P2P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진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금융업자들의 겸영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 연계 투자·대출 계약 체결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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