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우리금융이 방어에 성공한다면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그대로 결론이 나면 연임 문제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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