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뜰살뜰한 저축은행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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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알뜰살뜰한 저축은행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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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 제공하는 '파킹통장' 주목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설 연휴 전부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세뱃돈 등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법 안내에 나섰다. 저축은행 고객이 알아두면 좋을 '설 연휴 알뜰살뜰한 저축은행 서비스'를 모아봤다.

◆ "상여금·세뱃돈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할까?"

명절 상여금을 쏠쏠하게 받았거나 세뱃돈 등으로 여유 자금 관리가 고민이라면 저축은행의 '파킹(Parking) 통장'에 주목하자. 파킹통장이란 잠깐 차를 주차하듯이 단기간 돈을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의미한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금리와 함께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명절 여유자금을 관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파킹통장을 고를 때는 예치 기간이나 잔액 유지 등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JT저축은행의 'JT점프업 저축예금'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기본 금리 연 2.0%(2020년 1월 23일 기준, 변동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앱 'SB톡톡 플러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 설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예치할 수 있다.

또 다른 파킹통장인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은 연 2.0%(2020년 1월 23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이체 또는 ATM 입·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연휴 기간 SB톡톡 플러스 앱을 이용해 개설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도 있다. JT친애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연 2.15%, 모아저축은행 '비대면 모아정기예금'은 연 2.0%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진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이 연 1.95%의 금리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미래 교육자금과 같은 목돈까지 마련하고 싶다면 미성년자 대상의 '맞춤형 상품'을 살펴보자.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은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약정 금리 연 3.0%를 제공한다. 지점 방문 없이 웰컴저축은행 모바일 앱 '웰컴디지털뱅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유진저축은행 '유진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7세 이하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3.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적금도 있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 장학적금'은 19세 이하 청소년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 급하게 저축은행 거래가 필요하거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의심된다면?

연휴에 저축은행을 통해 송금할 일이 생긴다면 SB톡톡 플러스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국내 66개 저축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카카오톡 계좌이체를 통해 손쉽게 송금할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갖고 GS25 편의점을 방문하면 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 1800여 개의 GS25 편의점 내 ATM(자동현금입출금기)과 CD(현금출납기)를 통해 출금 수수료 없이 24시간 출금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지하철 △백화점 △마트 △시중은행 등에서도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 및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아울렛 등에 설치된 약 6000대의 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중은행 ATM에서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월 5회까지 이체나 무료 출금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나섰다. JT친애저축은행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여신금융법(가칭) 위반 협박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범죄 수법을 이미지화해 게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금융사기주의안내' 게시판을 통해 금융사기 관련 제도, 주의사항, 꿀팁 등을 공지하고 있다. 만약 연휴 기간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사기 신고 야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저축은행 활용법을 미리 숙지하셔서 보다 편하고 풍요로운 설날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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