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엠, 전기선박 공급 확대…정부 '친환경선박법' 발효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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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엠, 전기선박 공급 확대…정부 '친환경선박법' 발효 수혜 기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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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내 유일 선박용 전기엔진 전문기업 엘지엠이 올해 정부의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의 전기추진선박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엘지엠은 선박용 전기추진기(선외기, 선내기, 세일드라이브)와 선박용 배터리팩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어선, 관공선 등 다양한 선박에 공급한다. 수상에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의 감전 위험을 제거한 '무감전 고출력 전기 추진체'와 쉽게 교체 및 확장할 수 있어 짧은 운항거리 문제도 극복한 '카트리지 배터리 시스템'이 핵심 기술이다.

원준희 엘지엠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전기추진 어선과 전기추진 관공선에 당사의 전기추진시스템을 납품하며 국내 전기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라인 증축을 통해 커지는 시장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전기추진선박 구매 문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선박법(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여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으며 부산시 화명정수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기추진 선박을 구매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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