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금감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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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금감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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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이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 금감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먼저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살핀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감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나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부터 검사까지 권역과 기능에 맞게 유기적으로 검사하겠다"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금융상품들의 경우 예년보다 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할증제' 도입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20일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손보협회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수치료와 영양제 주사 등 그동안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舊)실손보험이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게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계약 전환 신청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업계와 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한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을 위해 등산, 낚시, 골프 등 이용 장소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나 스위치 보험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은 올리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의결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가격 등 인수 조건을 더케이손보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가는 1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카드·생명보험·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갖고 있지만 손보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25년까지 비은행 부문의 비중을 그룹 전체 수익의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케이손보는 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다.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로 출범해 2014년 종합손보사로 승격했다.

◆ 국민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쉬워진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애초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 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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