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도 영업장 외부 장소서 진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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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도 영업장 외부 장소서 진열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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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영업소에 대해 점포 바깥 공간에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의경 식약처장이 2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성수식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처장은 또 내달 14일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 진열을 허용하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 제도는 축산물 영업장 밖 일정 공간 내에 냉장‧냉동 등 규정된 시설을 갖춘 경우 상품을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과일‧채소 등과 달리 축산물은 영업 신고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외부 진열이 허용되는 공간은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을 통해 지정된 '상품진열 제한선'까지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내 축산물 영업자의 판매촉진과 영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정 장소에서 영업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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