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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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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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은 오는 3월부터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또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캠코나 신복위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가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서민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대출 연체 서민들은 캠코에 주택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차액도 받을 수 있다.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셈이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차주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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