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2월 3일부터 '청약홈'에서…자격 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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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2월 3일부터 '청약홈'에서…자격 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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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다음 달부터 청약 사이트가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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