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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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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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배당 및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이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애초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 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을 보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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