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강화...'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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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강화...'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달 시행
  • 홍혜주 기자 hhj@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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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규제도 개선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보다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법 시행령 중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총회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 주총 전 회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 투표 기간 중 의결권 변경·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높인다.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상장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은 2년이었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 공시 의무를 차등하고자 5%룰이 완화됐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5%룰의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 범위에서는 △주주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제외됐다.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도 보유 목적에 따라 단순투자, 일반투자로 세분화해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단순투자에는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는 일반투자에는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 의무를 적용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 3을 신설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도 나섰다.

먼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각 위원회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게 했다.

아울러 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해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정부는 이번 3개법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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