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할인권·무료체험 판촉행위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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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할인권·무료체험 판촉행위 과태료 5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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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담배회사가 전자담배 흡연기구 할인권 같은 특전을 걸어 판촉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등을 제공해 담배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줘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자·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무료체험,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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