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과열수주 '현대·대림·GS'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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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과열수주 '현대·대림·GS' 불기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1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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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3개 건설사(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1일 3사 대표들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 3사는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해 도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내세워 광고공정화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도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사항을 기재한 것도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봤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제안서 상 약속한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마지막으로 광고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제안서에 명시한 것을 '표시'나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데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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