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35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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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35곳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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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고속도로 휴게소 등 3793곳 점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14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연휴 기간 이용률이 높아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10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설,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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