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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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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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이므로 대한항공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하게 할 채무자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면서 고객 혜택을 증대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마일리지 '부익부 빈익빈'만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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