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전세→반전세 돌리면 임대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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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전세→반전세 돌리면 임대소득세 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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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20일부터 시행되면서 9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의 '반전세'(전세 보증금+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규제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여도 9억원 넘는 집을 보유했다면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물론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금융보증을 받을 수 없어 증액분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통한 증액이 불가능해진 만큼 여유 자금이 없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증액분을 월세로 감당하는 반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영향은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9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종합과세(세율 6∼42%)나 분리과세(14%)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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