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포스코건설이 설을 앞두고 오는 22일 협력사에 440억원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매년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이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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