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정례 회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사업을 조율한다. 지방에는 다음 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된다.
3개 기관의 지방 조직은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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