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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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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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살핀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감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나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부터 검사까지 권역과 기능에 맞게 유기적으로 검사하겠다"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금융상품들의 경우 예년보다 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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