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안 담당 소득세제과로 변경…'기타소득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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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안 담당 소득세제과로 변경…'기타소득세' 검토
  • 홍혜주 기자 hhj@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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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내국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한다.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이에 이번 주무과 교체는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권·서화·골동품 등 일부 자산 양도 소득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명확하게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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