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만기·카드대금 결제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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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출 만기·카드대금 결제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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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설 연휴(24~27일)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미뤄진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별, 상품별로 지급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총 9조3000억 원(신규 대출 3조8500억원·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의 경우 최대 0.6%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한편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연휴 기간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비씨카드는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체크·선불카드 이용 등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를 멈추고, 국민은행은 24일 오전 3∼7시 비대면 본인 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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