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 입찰 담합…매크로드 등 3개사 과징금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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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입찰 담합…매크로드 등 3개사 과징금 17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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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등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3개 건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되도록 입찰금액에 합의했다. 원학건설 낙찰 이후 합의 대가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2억원 규모의 자재를 공급했다.

2018년 5월 공고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는 매크로드가 대경산업을 입찰 들러리로 세웠다. 대경산업은 입찰 전 매크로드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해 매크로드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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