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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