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더 낸다
상태바
이달부터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더 낸다
  • 홍혜주 기자 hhj@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8일 15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홍혜주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