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하고 무신고 돈육축산물 집중 단속
상태바
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하고 무신고 돈육축산물 집중 단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7일 15시 4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외국식료품판매점 단속,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김치에 대해 유통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점을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다. 위생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한다.

외식 산업 활성화 등으로 김치 수요가 늘어나면서 김치 수입량은 2016년 25만4911t에서 2017년 27만6421t, 2018년 29만4003t으로 증가 추세다.

아울러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부적합 식품은 신속하게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등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과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한다.

중국이나 일본 보따리상이 가져오는 휴대반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품목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무신고 식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300㎡ 미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식품을 매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무신고 돈육축산물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