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동의 없이 요금 인상?"…넷플릭스 불공정약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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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동의 없이 요금 인상?"…넷플릭스 불공정약관 고쳤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8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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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는 아울렛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는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없다. 요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주요 주주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율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농협 위탁판매 수수료를 업계 평균 이상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 "동의 없이 요금 인상?"…넷플릭스 불공정약관 고쳤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구를 수용해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경쟁당국이 OTT 사업자의 약관에 조치를 취한 세계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은 약 200만명에 달했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보만 해도 다음 결제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에 없던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새롭게 마련됐다.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 장사 안 되는 아울렛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5개 업종에만 표준계약서가 적용됐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주요 거래조건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보 △명확한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입점 업체)의 '임대료 감액청구권'도 명시됐다. 임차인은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면세점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에 대해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 자체브랜드(PB)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등의 반품 요청을 금지했다.

◆ 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회동…복잡해진 지분율 셈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최근 3자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KCGI는 그 동안 꾸준히 총수일가를 견제해온 데다 조 전 부사장이 애착을 보이는 호텔 사업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실제로 한 배를 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각각 17.29%, 8.28% 보유한 KCGI, 반도건설과 손잡은 것 만으로도 조원태 회장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6.49%를 합치면 총 31.98%를 확보한 셈이 된다.

'성탄절 소동'을 겪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가 아직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갑질 오명' 남양유업, 단체 구성권∙수수료율 보장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거래 대리점 255곳의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기존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의혹을 받았다.

남양유업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 강화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대리점주들의 대리점협의회 활동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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