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돼"
상태바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뇌물혐의 증명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