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DLF 제재심 결론 못 내…22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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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DLF 제재심 결론 못 내…22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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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지난 16일 열린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22일 다시 열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 DLF 제재심 결론 못 내고 연기…22일 다시 열린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11시간을 넘긴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김앤장 등 7개 대형 로펌과 함께 제재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지시로 진행된 조직적인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임원 징계 수위가 원안으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이며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의결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한국은행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첫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지난해 11월 연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25%는 역대 최저 기준금리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로 완화되고 이란 사태도 여전히 불안정하나 현재까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5월에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신임 금통위원들이 취임 직후 금리 조정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는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다.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단,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 HF,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세입자 방어 강화

주택금융공사(HF)가 이르면 6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구조다.

현재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HF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다.

HF는 전세금반환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HF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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