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암호화폐 투기 근절대책 공개변론… 투자자 측 VS 금융위 측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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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암호화폐 투기 근절대책 공개변론… 투자자 측 VS 금융위 측 '날선 공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7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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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 2017년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가상자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위헌심판이 본격화됐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투자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이윤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향후 발생가능한 불법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막기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정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 소원 공개변론에서 "금융 산업에서 금융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볼때 정부의 암호화폐 특별대책은 분명히 개인의 이윤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는 권력의 강제성에 따른 것일뿐 사실상 정부가 내세우는 자금세탁 방지 등 제재 근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측 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암호화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물 없이 컴퓨터의 기록에만 존재한다"면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등에 용이하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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