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결론 안 나…우리·하나은행 22일까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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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결론 안 나…우리·하나은행 22일까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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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책 경고' 사전 통보…손태승·함영주 연임 기로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에서 판매 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일단은 미뤄졌다. 우리·하나은행은 경영진들의 지배구조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DLF 제재심을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심의를 한 차례 더 가진다고 발표했다. 제재심은 오는 22일 속개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했다.

먼저 하나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전에 시작된 하나은행의 심의는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었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DLF 불완전 판매에 본점 차원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에게 DLF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DLF 판매 평가 배점을 올려 판매를 부추겼다. 또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DLF 관련 문서를 삭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우리·하나은행 측은 금감원의 '임원 제재'가 한 단계만 낮아지면 경영진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징계 수위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은행의 경영진 해임을 요청했다.

이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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