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블라가 도시락을?" 꺼지지 않는 유사 편의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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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블라가 도시락을?" 꺼지지 않는 유사 편의점 논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20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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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적 매장 시도 vs. 편의점 자율규약 위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통업체들이 채널 간 장벽을 허무는 '융복합적 매장' 시도에 나섰다.

이 가운데 GS리테일의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랄라블라'가 서울의 한 점포에서 신선식품을 취급하면서 편의점의 영역을 위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거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사이에 일었던 '변종 편의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논란은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에 위치한 랄라블라 매장에서 발생했다. 이 상권에는 랄라블라 우장산역점과 CU 우장산역점이 한 건물에 입주해있다. 랄라블라는 직영, CU는 가맹 형태다.

랄라블라 우장산역점은 지난해 10월 말 도시락, 삼각김밥, 수입맥주 등 편의점 대표 식품군을 갖추고 전자레인지, 간이 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이에 CU 우장산역점은 매출이 줄고 폐기비용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랄라블라가 매출 다각화를 위해 무리한 시도에 나섰다는 비판도 일었다.

GS리테일은 단지 판매 상품군을 다각화하는 실험이었다고 해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당시 5% 수준이었던 식품군을 10%로 늘리면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실험했던 것이었다"며 "현재는 헬스&뷰티와 관련이 있는 음료수, 샐러드 정도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GS리테일은 구로디지털단지와 건국대 상권에서 GS25와 랄라블라를 혼합시킨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형태가 50~100m 거리 이내 출점을 금지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 2017년께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사이에 유사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노브랜드 전문점을 유사 편의점으로 규정하고 신세계가 노브랜드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확장할 경우 영업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은 모두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취급해 중복 상품군이 많았다.

2017년 말에는 인천의 이마트24 가맹점과 같은 건물에 노브랜드 직영점이 문을 열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마트24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브랜드 상품 종류를 감축하고 자체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최근에는 강남에 위치한 롯데슈퍼 2곳에서 '델리카페'라는 이름으로 간편식을 판매하고 매장 내 취식 공간을 만들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롯데슈퍼의 건너편에는 CU와 GS25 가맹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랄라블라나 롯데슈퍼, 노브랜드 전문점 등은 등록된 업종 자체가 편의점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자율규약 문제를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융복합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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