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SGI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상태바
20일부터 SGI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는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단,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