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장성 보험료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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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장성 보험료 2~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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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2~3% 저렴해지고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낮출 경우 소비자는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가 2~3%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낮춘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비용은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는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다 보니 고연령자의 갱신·재가입 시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도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재계약되는 상품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위험 보장 금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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