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폐지방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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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폐지방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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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해 혁신기술을 인정하는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사람에게서 유래된 미생물, 세포집합체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버려졌던 폐지방의 활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데이터 중에서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유전자 정보의 경우 수집·활용에 앞서 개인 동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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