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 금액 일시불로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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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결제 금액 일시불로 청구할 때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0년 12월 2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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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착오로 할부결제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한 경우, 피해배상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헬스기기를 150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대금 중 100만원은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나머지 50만원은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런데 은행 업무상 착오로 금액이 모두 일시불로 청구됐다.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켜 놨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돼 연체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은행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헬스기기를 수취 거절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A. 청구상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하나  판매점과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헬스기기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과실 없이 해약을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상의 착오라면 카드회사측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요구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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